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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 인상(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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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우리 아기 더 뽀송하도록 챙기겠습니다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 인상(8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7.8.(금))에서 논의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8월 1일(월)부터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 4,000원)와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내용

이번 단가 인상으로 8월부터 해당 사업 대상이 되는 가구는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월 7만 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9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 (’22년 기준 중위소득 80%) 3인 가구 335만 원, 4인 가구 409만 원이며,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

**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 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에게 지원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로 가구소득이 감소하고 물가가 인상하면서 급증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이용자(연 9만 3,000명)에게 인상된 지원단가를 중단없이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방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아양육가구에서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사항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에서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한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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