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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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
-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급 -
□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별 사업 시작 날짜는 상이
○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된다.
○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 인 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보장시설 |
1인 200,000 |
||||||
주거 · 교육 차 상 위 · 한 부 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 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일은 <붙임1> 참고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
* 첨부서류 등은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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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7.05 14:49등록일 2022.07.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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