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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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개시
● 사업내용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지원금액 및 방식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소멸
●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안내사항: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슬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이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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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7.29 15:52등록일 2022.07.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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