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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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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개시



● 사업내용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지원금액 및 방식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소멸

 

 

●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안내사항: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슬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이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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