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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9월(10월 개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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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10월 개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신청·접수 안내



2022년 8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9월 개시)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신청기간 : 2022. 9. 1.(목) ~ 9. 8.(목)

 

○ 사업대상 : 만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100명

 

○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없음

※ 우선지원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 18세 이상 만기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고연령순)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등

 

○ 사업내용 : 3개월간(총10회) 주1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사후검사 결과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서비스유형 : A형, B형 중 선택

(A형)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B형)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서비스가격(회당) : A형 60,000원, B형 70,000원 /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 해당사업 내용 및 제공기관 현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제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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