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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라면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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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라면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작년부터 청소년 부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 혼인 관계에 있는 부모가 모두 신청 시점 기준으로 만 24세 이하여야 한다.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자녀는 최소한 부친, 혹은 모친 중 한 명과는 주민등록상 동거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한다. 

 

● 소득과 관련된 조건도 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약 266만 원)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모든 자격에 해당하면,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아동 양육비가 지급되며, 이때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상에 해당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할 수 있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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