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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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사실혼 관계도 포함된다.
신청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 가구는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예외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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