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자녀 이상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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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자녀 이상 10% 추가 지원”
●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맞벌이 등을 이유로 아이 돌봄이 어려울 경우, 아이 돌보미가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여가부는 기존 8.5만 가구였던 정부지원 가구를 올해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 아울러 2자녀 이상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 또,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는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합니다.
● 이 밖에도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등에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여성가족부, KBS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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