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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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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까지



● 고향사랑기부제는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된 세수를 지방으로 재분배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16.5%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 시스템(고향사랑e음)과 전국 5900여 개의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창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 근무 시간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농·축산 특산품 꾸러미와 공예품, 전통시장 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해 기부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고향사랑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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