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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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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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