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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모급여(현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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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현금) 신청 안내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지원방식 :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참고사항 :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링크 확인 바랍니다. (상세내용)

* 출처: 복지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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