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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상공인 가스요금 부담 던다…4개월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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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가스요금 부담 던다…4개월 분할 납부 가능



●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67만 곳) 및 업무난방용(20만 곳)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때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하다.


●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로, 다음 달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 또한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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