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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통시장 수산물을 구매하시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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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수산물을 구매하시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올 연말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늘(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전통 수산물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1인당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산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2만 5,000원을 구매하면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정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800억 원을 편성했는데, 다음 주 중으로 예비비가 확정되면 오는 11일부터는 할인율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앞서 어제(31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신동아시장, 충남 대천항수산시장, 전북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제주 동문수산시장, 동문재래수산시장 등 총 9개 시장에서 환급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15일부터는 21개 전통시장도 추가로 행사에 참여해 총 30개 시장에서 환급 행사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 이번 추석에는 30개 시장뿐만 아니라 서울 신중부시장, 대구 칠성시장, 전남 중마시장 등 전국 49개 전통시장에서도 우리 수산물 구입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기간 행사는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개최됩니다.


● 정부는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10월 연휴 주간, 11월 김장철과 12월 연말까지 총 4회에 걸쳐 희망하는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안내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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