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소벤처기업부] 5만개 폐업점포에 100만원씩...'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시작

작성자 정보

  • welfare11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img-(1)_01.jpg

img-(1)_02.jpg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재기 여건 마련을 위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21.12.17.~’22.5.31까지 폐업신고 완료한 소상공인 (폐업전 90일이상 영업)

 

 

● 제외요건 :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 매출액 미신고 등

 

 

● 개업연도별 신청기간

- (가군) ’19년 이전 개업 : 2022. 7. 14(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18(월) 부터)

- (나군) ’20년 개업 : 2022. 7. 21(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25(월) 부터)

- (다군) ’21년 이후 개업 : 2022. 7. 28(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8.1일(월)부터)

 

 

● 기타 유의사항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다수 사업장)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 (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8.26일까지 필히 이수

*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전 수료한 경우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하단 링크 및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출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