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5만개 폐업점포에 100만원씩...'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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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재기 여건 마련을 위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21.12.17.~’22.5.31까지 폐업신고 완료한 소상공인 (폐업전 90일이상 영업)
● 제외요건 :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 매출액 미신고 등
● 개업연도별 신청기간
- (가군) ’19년 이전 개업 : 2022. 7. 14(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18(월) 부터)
- (나군) ’20년 개업 : 2022. 7. 21(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25(월) 부터)
- (다군) ’21년 이후 개업 : 2022. 7. 28(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8.1일(월)부터)
● 기타 유의사항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다수 사업장)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 (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8.26일까지 필히 이수
*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전 수료한 경우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하단 링크 및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출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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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7.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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