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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2.7.10. 이전 격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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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0. 이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개요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22.5.13.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함)


- 지원형태: 현금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전화문의: 제도 문의 (☎ 1339) / 시스템 문의 (☎ 1588-2188)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온라인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 '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오프라인 신청

※ 중복불가 혜택 확인: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 선정기준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내용

현금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22.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질문사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제도 문의 (☎ 1339) / 시스템 문의 (☎ 1588-2188)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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