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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가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최대 100만원 포상금(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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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최대 100만원 포상금(상품권) 지급



● 가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 축제‧행사, 산악‧등산사고, 산불‧화재, 태풍, 산사태 등 위험요인 집중 신고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두 달간)를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하여 올해부터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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