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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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시설·공간·보육
● 지역 : 서울특별시
● 창업기간 : 전체
● 신청기간 : 2022.08.16(화) 00:00 ~ 2022.09.16(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 7년 이내 초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강남구청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 창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 창업자)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필수)
- 최근년도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필수)
- 발표자료 1부 (자유양식)
- 기타 가점항목 증빙서류
※ 지원서 제출 시 반드시 가점항목 등 추가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조회는 필요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발표자료는 모집기간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전형절차 : 서류평가(1차), 발표평가(2차)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구성
● 서류평가(1차)
- 심사기준 및 지원자격 결격 여부를 기반으로 적격성 평가 진행
● 발표평가(2차)
- 사업계획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대표자 발표 원칙, 불참 시 심사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
-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심사 및 선발 결과는 미공개
● 세부 모집구분
- 예비 창업자 (4개사)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도 폐업 후 3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해당 기업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폐업사실증명서’발급 제출 필수
- 기(旣) 창업자 (25개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유형별 모집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시기 : 2022년 10월 1일 이후
※ 입주 선정 발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입주가 완료되어야 하며, 공실(空室) 기간에도 사용료는 부과됨
※ 사용료 부과의 경우, 2022년 10월 1일 이후 부터 부과됨
● 입주기간 : 2022.10.1. ∼ 2023.3.31(6개월)
※ 6개월 단위로 입주 연장을 위한 종합평가를 통해 최대 2년 입주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 창업 공간 제공 : 입주 지원팀 인원수에 따른 창업 공간 지원
- 부대 편의시설 제공 : 행사장, 공용장비, 회의실, 휴게실
-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Demoday) 참여 기회 제공
- TIPS 연계 지원 및 네트워킹 제공
● 문의처
- 강남구청 전화 : 070-4228-1069 / 이메일 : gangnam.opk@gmail.com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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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8.19 00:16등록일 2022.08.19 00:16등록일 2022.08.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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