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사업
IT 분류

2022년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작성자 정보

  • 행복한삶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022_강남취창업허브센터_포스터(웹)_01.jpg

2022_강남취창업허브센터_포스터(웹)_02.jpg

 

● 지원분야 : 시설·공간·보육


● 지역 : 서울특별시


● 창업기간 : 전체


● 신청기간 : 2022.08.16(화) 00:00 ~ 2022.09.16(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 7년 이내 초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강남구청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 창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 창업자)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필수)

    - 최근년도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필수)

    - 발표자료 1부 (자유양식)

    - 기타 가점항목 증빙서류

    ※ 지원서 제출 시 반드시 가점항목 등 추가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조회는 필요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발표자료는 모집기간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전형절차 : 서류평가(1차), 발표평가(2차)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구성


● 서류평가(1차)

    - 심사기준 및 지원자격 결격 여부를 기반으로 적격성 평가 진행


● 발표평가(2차)

    - 사업계획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대표자 발표 원칙, 불참 시 심사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

    -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심사 및 선발 결과는 미공개


● 세부 모집구분

    - 예비 창업자 (4개사)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도 폐업 후 3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해당 기업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폐업사실증명서’발급 제출 필수

    - 기(旣) 창업자 (25개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유형별 모집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시기 : 2022년 10월 1일 이후

    ※ 입주 선정 발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입주가 완료되어야 하며, 공실(空室) 기간에도 사용료는 부과됨

    ※ 사용료 부과의 경우, 2022년 10월 1일 이후 부터 부과됨


● 입주기간 : 2022.10.1. ∼ 2023.3.31(6개월)

    ※ 6개월 단위로 입주 연장을 위한 종합평가를 통해 최대 2년 입주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 창업 공간 제공 : 입주 지원팀 인원수에 따른 창업 공간 지원

    - 부대 편의시설 제공 : 행사장, 공용장비, 회의실, 휴게실

    -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Demoday) 참여 기회 제공

    - TIPS 연계 지원 및 네트워킹 제공


● 문의처

    - 강남구청 전화 : 070-4228-1069 / 이메일 : gangnam.opk@gmail.com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