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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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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출산일 현재1년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단 매월 지원기준일은 월말까지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


● 신청방법

- 출산 후 30일 이내(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 단, 관외 및 온라인상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읍,면 사무소 출생신고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


● 지원금액

- 출산 축하금 :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출산 시 100만원(1회)을 지급

- 출산 장려금

√ 첫째아 : 출산일 기준으로 1년간 월 10만원 지급

√ 둘째아 : 출산일 기준으로 1년간 월 20만원 지급)

√ 셋째아 : 출산일 기준으로 2년간 월 3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산일 기준으로 3년간 월 50만원지급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 ☎ 033) 670-2559


※ 위 홈페이지 내용은 모자보건사업 안내 사항이므로 수시로 변동사항(지침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 신청 시(지원가능 여부) 반드시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양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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