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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청년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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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청년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 개요

- 경기도 거주 청년이

-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


● 12기 신규 접수 

2023. 05. 19.(금) 09:00 ~ 06.05.(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하단 링크)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1988. 05. 13.~2005. 05. 12. 출생자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매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노무상담 및 교육 지원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경기청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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