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2.15 (목)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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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2.15 (목) 18:00 까지]
■ 신청기간 : 2024. 1 . 2 (화) 10:00 부터 ~ 2 . 15 (목) 18:00 까지 (연장기간 없음)
☆소급적용 되어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원 미만 지원 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원 내에서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12. 31.
*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지급기준 :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1. 1. ~ 12. 31.
■ 준비사항 : 교통카드 , 지역화폐, 인증서(간편,금융,공동)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 지원내용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한도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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