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원→36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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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원→36만원 확대
● 개요
○ 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별 예산 조정 거쳐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예산 기존 3천만원에서 1억 3천으로 증액 조정.
- 연간 700여명 정도 지원 가능
○ 8월 10일 신청분부터 적용. 희망자는 시·군 정신건강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로 문의
● 설명
경기도가 더 많은 도민이, 더 나은 정신건강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노인 대상 정신과 치료비를 기존 대비 80% 증액했다. 예산 증액에 따라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은 기존 20만 원에서 1.8배 늘어난 36만 원으로 확정됐다.
● 신청방법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각각의 지원금은 우선 진료를 받은 후 나중에 소급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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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8.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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