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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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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 개요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2024년부터 당해 계약건에 한해 지급)


○ 문의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경기부동산포털, 의정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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