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작성자 정보
- 행복한삶 작성
- 작성일
본문
●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최대 30만원까지 지원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적용되며, 2020년 계약은 1억이하 거래만 적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접수처 : 시·군청 부동산담당 부서
●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각 시·군 담당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출처 : 경기도청, 경기부동산포털
[이 게시물은 행복한삶님에 의해 2022-07-12 23:18:15 전국에서 이동 됨]
관련자료
-
링크
-
첨부등록일 2022.07.12 21:25등록일 2022.07.12 21:25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