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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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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 개요

신청기간 : 2022.11.01(화) ~ 2022.11.30(수) 18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거준 만 24세 청년으로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1997.10.02. ~ 1998.10.01.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사용동의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지급방법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 문의: ☎ 031-120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경기청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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