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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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접수
● 개요
○ 신청기간 : 2023.03.02.(목) 9:00 ~ 2023.03.31.(금) 18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거준 만 24세 청년으로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1998.01.02. ~ 1999.01.01.
○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사용동의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지급방법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 문의 : ☎ 031-120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경기청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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