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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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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 개요

 

- 근거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 목적

가평군 거주 학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 지원대상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 지원내용

30만원 지급

 

- 처리절차 (사업 신청자 유무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접수: 민원인(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입학한 달부터 2개월 이내)

>대상자선정: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 여부 확인 후 군 송부

>통보 및 지급: 군 → 대상자에게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 문의

부서: 행볼돌봄과 / 담당자: 윤보연 / 전화번호: 580-2262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가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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