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고양시 출산정책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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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지원
1) 지원대상 : 20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 신청시기 : 2022. 1. 3일 이후
3)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4) 지원내용 : 출생순위 상관없이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5)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6)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7) 사용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8) 지급시기 : 2022.4.1.~
※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고양시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병행하여 지급
● 출산지원금<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
1) 지원대상 :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가정
2) 신청자격 : 출산일 기준,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 세대에 거주(예 : 2020. 1. 1. 출생 → 2019. 1. 2.(포함) 이전에 고양시에 전입)
3)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단, 거주기간 미충족 시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때 지원 신청 가능
(예 : 2019. 7. 1.전입 → 2020. 1. 1.출생 → 2020. 6. 30.자격 취득 → 2021. 6. 30.까지 신청 가능)
4) 지원금액 :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
5)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6) 구비서류 : 방문자 신분증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추가
※ 출생아의 조부모가 대리신청할 경우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7)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
(예: 3월 5일 신청 → 4월 30일 지급)
8) 지급계좌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출생아 명의 계좌만 가능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닫기
1) 신청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모든 출산가정
2) 신청자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아기 출생신고를 고양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3)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우편 및 팩스 신청불가)
- 온라인 : 정부24 (상세문의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5) 지원물품 : 고양 쌀로 만든 케이크 및 쿠키류 11종 中 택 1
(케이크류는 관내 배송만 가능하며, 쿠키세트는 전국배송 가능)
● 출산용품
1) 아이키움 행복키움!! 출생축하용품 지원
- 사업내용 : 고양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에 손세정제 세트 지원
- 지원내용 : 손세정제 핸드숍 250㎖ 1개 + 200㎖ 리필2개
- 신 청 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시민봉사과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① 관내 출생신고자 : 출생신고와 동시 신청
② 관외 출생신고자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다복꾸러미
- 신청대상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
(2021.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 신청자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아기 출생신고를 고양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① 방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 정부24(상세문의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지원물품 : 5만원 상당의 오가닉 아기용품 6종
(짱구베개, 모자, 턱받이, 상하의 내복, 가제수건, 손싸개)
●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닫기
1) 신청기간 : 2022. 1. 3. ~ 2022. 2. 28.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직전연도(2021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단, 최초 신청 시)
-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직전연도(2021년) 1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3)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등)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 대출이자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①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②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지급일 : 4월 말 (변동가능)
5)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6) 신청인 : 출생(입양) 자녀의 부 또는 모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 접수 가능
7) 제출서류(7종) : 공고문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 1. 3.)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8) 유의사항
①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다자녀고양e카드닫기
1) 카드개요 : 도서관 모바일 대출증에 다자녀 가정 할인혜택을 추가한 모바일 형태의 다자녀 카드
2)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고 막내 자녀가 19세(한국나이) 이하인, 두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3) 발급기관 : 고양시 도서관 (작은 도서관은 발급 불가)
4) 카드 유효기간 : 막내 자녀의 한국 나이가 2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12월 31일)
※ 카드 이미지 하단에 표시
※ 카드 유효기간이 미표시된 기존 카드의 캡처 이미지는 사용 불가합니다.
※ 2019년 10월 1일 전에 발급된 카드는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일괄 설정됩니다.
※ 유효기간 시행일(2019. 10. 1.) 전에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께서는 온라인으로 카드 갱신 신청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갱신 신청 후 바로 사용 가능)
5) 카드혜택 : 다자녀고양e카드 제시 시 할인혜택 제공혜택 목록 다운로드
※ 유의사항 : 현장발권에 한함 / 타쿠폰·이벤트·할인과 중복적용 불가 / 신분증 지참
6) 발급절차
- 1단계) 온라인 사전신청
① 도서관 비회원인 경우 :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카드 신청(PC에서만 가능)
회원가입 바로가기
② 도서관 회원인 경우 :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다자녀고양e카드
온라인 신청(카드 신규·갱신 신청)
- 2단계) 신규 신청자에 한하여 도서관 방문하여 최종 발급(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제시)
7) 카드 접속방법
①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고양시도서관센터]검색
② 도서관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③ 나의 대출증 접속
④ 로그인
⑤ 다자녀 고양e카드 화면
※ 카드발급 문의 :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출처 :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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