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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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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남양주시민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남양주시에서 마련한 지원금


● 지급대상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입영 예정자

    1) 장교, 부사관,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2)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신청기간 : 2022년 1월 3일 ~ 입영(소집) 전일까지 신청


● 지급내용 :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남양주사랑상품권) 충전(1회)

      

● 신청주체 : 입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주민등록상 가족 중 성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와부읍 : 031-590-4803 ※진접읍 : 031-590-5839 ※화도읍 : 031-590-4851 ※진건읍 : 031-590-5849 

    ※오남읍 : 031-590-1432 ※별내면 : 031-590-2606 ※퇴계원 : 031-590-4931 ※수동면 : 031-590-4945 

    ※조안면 : 031-590-2629 ※호평동 : 031-590-6904 ※평내동 : 031-590-2981 ※금곡동 : 031-590-8446

    ※양정동 : 031-590-4986 ※다산1동 : 031-590-4975 ※다산2동 : 031-590-2955

    ※별내동 : 031-590-8494 ※화도읍 동부출장소 : 031-590-4872


 


* 하단 링크 및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출처 :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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