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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 출산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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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인(출생아의 보호자)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경우 (90일 미만 거주 시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자녀 : 60만원

- 둘째자녀 : 150만원/2회분할(2년간)

- 셋째자녀 : 200만원/2회분할(2년간)

- 넷째자녀 : 500만원/5회분할(5년간)

- 다섯째자녀 이상 : 1,000만원/5회분할(5년간)


※ 2020.6.30.이전 출생아 : 둘째자녀(50만원/1회), 셋째자녀 이상(100만원/1회)

※ 2022.1.1.이후 출생아


-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사업 시행으로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액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 차액만큼 추가 지원한다)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금액 조정

 

 

* 출산축하금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2022.1.1.이후 출생아)

구분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비고(재원비율)
당초 변경
첫째자녀 60만원 - 200만원 출산축하금
- 시비100% 첫만남이용권
- 국비75%, 도비7.5%, 시비17.5%
둘째자녀 150만원 - 200만원
셋째자녀 200만원 - 200만원
넷째자녀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1,000만원 800만원 20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후 180일 이내


 

●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

- 신청일의 익월 25일 지급(신청인의 계좌)

- 분할지급 :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매년 생일이 속한 월 지급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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