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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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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신청기간: 연중 평일 09:00~18:00


신청방법: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


● 지원대상:

1.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2.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환자

3. 치료기준-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4. 소득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

※ 보훈대상자 지원 제외

5. 지원범위-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6. 지원금액-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필요서류:

1. 처방전(치매진단코드, 지원되는 치매치료제 포함)

2. 본인명의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3. 가족관계증명서(치매 대상자를 대신하여 신청 시 필요)

4. 신분증 지참(대상자, 보호자)  


● 장소 및 문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31-870-6150)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의정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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