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년 결혼 목돈 마련 기회!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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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 추진시기
2022.1월 ~ 사업량 소진시까지(선착순마감)
● 지원인원
1,500명 (기존 1,410명, ′21년 신규 90명)
● 지원대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40세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
● 월적립액
- 근로자
①기본형 : 월80만원(도‧시군30, 기업20, 근로자30)
②정부지원형 : 월80만원(국18, 도시군22, 기업10, 근로자30)
※ 국비 1,080만원(3년간, 7회 분할)
- 농업인 : 월60만원(도‧시군30, 농업인30)
● 적립기간 : 5년
● 지급액
- 근로자 : 48백만원+이자(5년만기)
- 농업인 : 36백만원+이자(5년만기)
●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 지급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충청북도 청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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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7.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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