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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부천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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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실시 안내



부천시는 12월부터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 있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부천시 1인가구 청년께서는 신청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 개요

- 신청기간 : 2022. 12. ~ 2023. 12.

- 지원대상 : 부천시 관내 거주 1인가구

-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 상담서비스 (비대면 전화상담 등)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032-625-9331~3, 9336 / 부천시청 3층 부동산과)

- 문의 : 부천시 부동산과  ☎ 032-625-9331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경기청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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