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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성남시 특수고용직·예술인·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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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특수고용직·예술인·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 가입·납부한 자

-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 방문강사 / 골프장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건설기계조종사 /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거 산재보험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활동증명 등록되어 있는 성남시 거주 예술인

-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1인 사업주 중 6개 직종*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대여제품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산재보험 가입시 모두 해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의거 산재보험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업자 중 6개 직종)


※ 지원 해당월 ~ 지급완료일까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여야 지원 가능

예시) 2021.1월 ~ 2022.3월 납부분 신청 : 2021.1월 ~ 지급완료일까지 성남시 거주 또는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함

※ 서류 심사시 퇴사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 또는 45%를 최대 3년까지 지원

- 특수고용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체, 예술인 : 2021년 1월분 이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 소급하여 지급

- 1인 사업주 중 6개 직종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2022년 1월분 이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45% 소급하여 지급



● 지원방법/체계

- 지원방법 : 산재보험료 고지·납부내역 확인 후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지원자 및 사업주에 대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지원절차: 산재보험료 납부(노동자·사업주) >> 산재보험료 납부(노동자·사업주 → 시) >> 심사·결정(시)

>> 심사결과 문자발송 >> 보험료 지급(계좌 입금)

 

 

● 신청시기

 

구분 접수기간(각 4주간) 신청대상 및 신청범위
특수고용노동자(14개 직종), 예술인, 10인 미만 사업주 1인 사업주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대여제품점검원/가전제품 설치원/화물차주)
1차 2022.4.18 ~ 5.13 2021. 10월 ∼ 2022. 3월분 신청
※ 기존 미신청자: 2021. 1월∼2022. 3월분 신청 가능
2022. 1월 ∼ 2022. 3월분 신청
2차 2022.7.18 ~ 8.12 2022. 4월 ∼ 2022. 6월분 신청
※ 기존 미신청자: 2021. 4월∼2022. 6월분 신청 가능
2022. 4월 ∼ 2022. 6월분 신청
※ 기존 미신청자: 2022. 1월∼2022. 6월분 신청 가능
3차 2022.10.17 ~ 11.11 2022. 7월 ∼ 2022. 9월분 신청
※ 기존 미신청자: 2021. 7월∼2022. 9월분 신청 가능
2022. 7월 ∼ 2022. 9월분 신청
※ 기존 미신청자: 2022. 1월∼2022. 9월분 신청 가능


  • ※ 신청범위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범위를 벗어난 내역은 지원 불가
  • ※ 1인 사업주는 2022.1월분 이후 산재보험료 부과·납부내역 지원
  • ※ 예술인은 2021.1.~12월분은 산재보험료 본인 월납부액이 17,090원(5등급) 이상인 경우 17,090원의 90% 지원, 2022.1월분 이후는 산재보험료 등급에 관계없이 월납부액의 90%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 : snlabor@korea.kr

- 팩스 : (031)729-4979 (수신 여부 전화로 확인바랍니다. ☎ 031-729-8732~3)

- 방문 또는 등기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구비서류

○ 공통서류

①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 신청 대상별 서식 확인(작성) 

〔특수고용노동자 본인 신청-제1호, 제3호, 제4호〕, 〔사업주(대리) 신청-제2호, 제2-1호, 제3호, 제4호〕, 〔예술인 신청-제5호〕, 〔1인 사업자 신청-제6호〕

②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기존 신청자는 변동사항 없을 시 제출 생략 가능)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확약서

 

○ 별도서류 : 아래 서류 중 선택 1 제출

- 성남시 사업장 근무하는 특수고용노동자 : 재직증명서(생년월일 기재) 등 제출

(재직증명서 등에 근무지가 성남시임이 표기,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기간 별도 기재)

(예시) 근무처 : 성남사업장, 성남시 재직기간 : 2021.1월~현재〕

- 성남시 내 사업장 소재하는 1인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성남시 외 사업장 근무하면서 성남시 근무하는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1인 사업주 : 주민등록초본 제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최근 3년간 주소이력 포함)

* 1인 사업주(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대여제품 점검원/가전제품 설치원/화물차주)는 직종 확인을 위해 별도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수령

- 신청 :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가능(증빙서류 첨부)

- 수령 : 본인(10인 미만 사업체는 사업주 및 노동자)

※ 신용불량자 등은 관련 서류(판결, 공증 등) 첨부시 가족계좌입금 가능



● 유의사항 : 소속 사업장 산재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납시 지원 불가



● 문의 :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031-729-8732~4

 

 

 

* 하단 링크 확인 바랍니다.

 

 

* 출처: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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