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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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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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출산장려금 지원



● 개요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

- 보호자의 거주기간 제한 : 보호자는 지원대상자의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다만,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1명당 100만원 지원(일시금)

 

○ 지원금 지급 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화폐 지급

 

○ 신청방법

출생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문의전화

가족여성과 ☎ 031-678-2275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안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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