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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 2023년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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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안내
● 개요
1. 신청기간: 2023. 4. 17(월) ~ 5. 8.(월)
2. 사업량: 20두
3. 사업대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본인 소유의 개, 공양이를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 중위 120% 미만 소득가구, 단 1인가구는 소득제한 없음
4. 지원단가: 마리당 최대200천원(자부담 40천원 포함)
5.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치료비(수술비 포함)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일부지원(최대 10일)
6. 신청방법: 방문접수(도시농업과: 의왕시 백운로 23)
7. 기타사항: 붙임참조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의왕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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