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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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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개요

○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문의 :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031-8024-5000) / (월~금) 09:00 ~ 18:00 운영(토, 일, 공휴일 미운영)


○ 지급대상

2023년 02월 22일 0시 기준으로

- 내국인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외국인 :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지급액

세대당 10만원


○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 신청기간

- 온라인 : 2023. 05. 01.(월) ~ 05. 12.(금) / 접수시간(월~일) 09:00 ~ 22:00

- 오프라인 : 2023. 05. 01.(월) ~ 05. 12.(금) / 접수시간(월~금) 09:00 ~ 18:00

※ 단, 05. 12.(금) 신청 마감일에는 18:00 온라인·오프라인(방문신청) 동시 접수 마감에 유의


○ 사용기간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 부터 2023. 06. 30(금)까지 사용 (기간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


○ 사용매장

평택시(관내)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외국계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평택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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