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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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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6개월 이내 신청) 

- 다만,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익월 15일 이내 보건소에서 개별입금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일반가정
  • 첫째아 : 500,000원
  • 둘째아 : 1,000,000원
  • 셋째아 : 2,000,000원
  • 넷째아 이상 : 3,000,000원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시행
(2018.10.5. 개정 공포)
장애가정
  • '부' 또는 '모'인 경우(2019. 7. 1부터)
    • 심한 장애인 경우 : 1,500,000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 : 1,000,000원

※ 단, 출산장려금과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급 할 수 없으며
양부모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높은 쪽을 우선으로 한다.
※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한다.
(2011.1.1일 시행기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변경


 

● 지원신청

출생 신고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영아의 출생 또는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평택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24-7246

- 안중보건지소 민원진료팀 031-8024-8632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평택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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