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분류
[경기 평택]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사업
작성자 정보
- welfare11 작성
- 작성일
본문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6개월 이내 신청)
- 다만,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익월 15일 이내 보건소에서 개별입금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
일반가정 |
|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시행 (2018.10.5. 개정 공포) |
장애가정 |
※ 단, 출산장려금과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급 할 수 없으며 |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변경 |
● 지원신청
출생 신고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영아의 출생 또는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평택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24-7246
- 안중보건지소 민원진료팀 031-8024-8632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평택보건소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