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2022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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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평택시에서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2022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요
○ 공고기간: 2022. 8. 1.(월) 09:00 ~ 8. 26.(금) 18:00 까지
○ 신청기간: 2022. 8. 16.(화) 09:00 ~ 8. 26.(금) 18:00 까지 (토·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 연령: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주택: (전세)임차보증금 2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임차보증금 2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전환율 5.8%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순자산 25,639만 원 이하
- 대출: 대출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LH임대주택 등 국가 공공주거사업 대상자는 신청제외
○ 지원내용: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 4회 분할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급여 청구 시 대출 잔액의 0.5%(1회 최대 100만원)
○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연 2회, 매년 1, 7월 지급)
○ 지원인원: 23명(예비선정자 포함)
○ 신청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선정방법: 가구원수,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기준 배점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평택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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