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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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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5조의 2에 의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요

가. 공고번호 : 화성시 공고 제2022-3551호

나. 공고내용 :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다. 공고방법 : 화성시청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22. 10. 5. (수) ~ 2022. 10. 31.(월) [27일간]

※ 문의 : 화성시 콜센터 ☎ 1577-4200 / 화성시 소상공인과 긴급지원TF팀 ☎ 031-5189-7430 / 화성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5189-3504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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