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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화성시 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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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출산지원금
● 개요
○ 지원대상
- 사망한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에게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에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자
- 180일 미만 거주자의 경우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 가능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포함
○ 지원내용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 신청절차
출생신고 시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출생(입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화성시 아이사랑담당관(031-5189-1338)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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