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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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지원합니다
● 다음 달부터 서울에 사는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는 자녀세대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양육공백을 채워주는 이모나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이면서 19세 이상 친인척이라면 돌봄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24~36개월 영아를 키우며 맞벌이나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입니다.
● 지원대상 가구의 영아를 조부모 또는 19세 이상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 동안 돌봄수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봐줄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이용권으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서비스 기관에 돌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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