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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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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드립니다.
22년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1.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외국인 제외)

 

3.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5. 사용기한

  •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6. 사전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하나BC, IBK 기업은행)

-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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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 자리에 따라 신청, 7월 6일 이후 모두 신청 가능

신청일 출생년도 끝 자리
7월 1일(금) 1, 6
7월 2일(토) 2, 7
7월 3일(일) 3, 8
7월 4일(월) 4, 9
7월 5일(화) 5, 0
7월 6일(수) 이후 모두 가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임신 중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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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신청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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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하시려면 하단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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