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 수리, 세금 감면, 임시주거시설까지!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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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대상 집수리 진행
-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66만 890원) 이하 가구에 대한 도배‧장판‧방수 등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이번 수해 이재민에게 우선 지원이 적용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침수 피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 침수 피해를 입은 관악구, 동작구 등 10개 자치구에 42개 전통시장, 약 1,130 여개 피해점포를 대상
으로 폐기물 처리 지원
- 긴급 안전점검을 지원
- 전통시장 내 ‘원스톱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상주 직원을 두고 복구 지원 방법 등을 안내
- 침수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상가 당 200만 원의 긴급복구비를 지원
- 피해 소상공인이 자치구 소상공인 부서(또는 동주민센터)에 피해를 신고하면, 자치구에서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서울시로 긴급복구비를 신청하고, 시에서는 빠르면 1주일 내에 복구비를 지원
- 재해복구에 필요한 저리자금 지원을 위한 재해중소기업자금도 운영, 고정금리 2%, 최대 2억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신청방법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원스톱이동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
- 시 지원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전통시장별로 긴급복구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전기설비
복구 사업 지원(전액국비, 점포당 25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
● 지방세 감면
- 서울시는 자동차, 기계장비, 건물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에 대하여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
-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 2년 이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
- 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
-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구를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 전세목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
-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구호 지원
- 임시주거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 대한 민간숙박시설 지원을 우선
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단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방역물품(자가진단키트,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지원
- 민간숙박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을 위해서는 1일 7만 원 상한으로 숙박비를 제공하고, 한 끼 8,000원,
1일 2만4,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 구호금 및 의연금 지원
- 사망자 또는 실종자 발생 시 1인당 재난지원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500만원 또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의연금은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계획 및 의연금 지원대상 재해 확정 통보가 있을 시 지원 가능하며,
사망자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유족에 지원된다.
-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250만원 또는 5백만원 지원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는 주택 침수 피해 등을 본 이재민에게 실거주 세대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현장복구지원단 복구활동 지원
- 피해 이웃에 도움의 손길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실시간으로 게시되는
모집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 서울시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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