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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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사업목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 신청대상자 : 만19~39세 이하의 청년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지원금리 = 최저 연 1.0%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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