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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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 사업내용 : 서울시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 전월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가능
※ 가입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 모집절차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보증료 지원 신청 | 지원대상 심사 |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신청자→보증기관 | 신청자→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신청자 |
● 신청기간 : 22.7.1.(금)10:00 ~ 7.31.(일)18:00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신청
● 신청자격 : 만 19세~39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전월세보증금 2억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 : 부부합산 5천만원,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 부모 7천만원 이하)
● 제출서류
제출서류 항목 |
발급처 (온라인, 오프라인) |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증기관 |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보증기관 등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주민센터 |
④ 소득금액증명원 (기혼)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으로 제출 필수 ※ 2021년도 내역기준. 단, 전년도 내역 발급불가 시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홈택스, 동주민센터 |
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과세년도 : 2022년 과세물건지 : 전국 기준 세목 : 재산세(주택)으로 설정하여 발급 ※ 온라인을 통한 발급시 위택스를 통한 발급 필수(정부24 발급 미인정) |
위택스, 동주민센터 (정부 24 미인정) |
⑥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은행 |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과 FAQ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출처 : 서울청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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