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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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돌봄매니저가 퇴원 후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가정을 방문해 가사 활동과 이동
등을 도와줌으로써, 아픈 시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내용
- 신체활동 도움 : 몸씻기 및 세면, 옷 갈아입기, 식사도움, 실내이동, 복약 돕기
- 일상생활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식사준비(음식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 개인활동 지원 : 외출활동(은행, 관공서 방문 등), 일상업무대행(물품구매, 약 타기 등)
● 신청대상
-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1인가구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신 적이 있는 분
- 병원 안심동행을 이용한 적 없다면,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과 함께 신청가능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이용료 : 시간당 5,000원
- 퇴원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연간 15일, 최대 60시간 이내(연 1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콜센터(☎1533-1179, 일인친구)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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