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2022년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대상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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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직화구이음식점,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악취저감시설
설치(임대 포함)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직화구이음식점,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악취저감시설
을 설치(임대 포함) 운영하고자 하는 자
(’22.3.4. 최초 지원공고일 이후 신규로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기존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 서울시로부터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 악취저감시설의 부분 설치로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장
(예시: 악취배출구가 3개인데 1~2개 배출구에만 악취저감장치 설치)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 지원내용 :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를 3년간 매월 최대 40만원 지원
(상세사항 첨부파일 참조)
● 악취저감시설 1set(악취배출구 1개) 설치 기준 : 전기집진셀 3단 직렬 설치
- 현장 설치여건 등으로 인해 전기집진셀 2단이하 설치 또는 기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악취저감시설 성능확인서* 별도 제출(성능확인서 발급 비용 : 설치업체 부담)
* 악취저감시설 성능확인서:「악취방지법」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악취측정대행업체에서 발행한 성적서로서
설치한 시설의 전·후단 복합악취 측정결과 처리효율이 50% 이상일 것
● 신청기간 :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접수 예정
● 신청방법 : 방문접수(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 구비서류
①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신청서(붙임 양식) 1부.
② 지원대상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매.
- 설계도서는 기기 명세서, 공정도(처리흐름도), 송풍기도면 및 성능곡선(신규 공급 시에만 제출),
방지시설외형도, 전기 도면, 송풍기 용량계산서 등을 포함
③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매.
④ 유지관리 약정서 및 저감시설 렌탈(임대)계약서 등 1매.
● 지원대상 선정 :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 및 악취저감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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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7.2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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