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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 도봉구민 채용지원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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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민 채용지원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규모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부담 완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규모를 확대합니다.
● 신청기간
2022. 7. 26. ~ 12. 10.(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올해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채용 후 3개월 고용유지하면 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최대 6개월까지)
※ 2022. 11월 급여분까지만 지원
● 지원요건
- 2022.1.1.이후 도봉구민을 정규직 신규채용(도봉구민: 2022.1.1.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후 근무
-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 30시간 이상)
- 4대 보험 의무가입
●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채용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비영리단체
- 이중·중복 수급자
● 신청방법
- 방 문: 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옆 접수처
- 팩 스: 02-2091-6265
- 이메일: dobongjob22@citizen.seoul.kr
● 기타문의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02-2091-2868)
※ 자세한 사항은 먼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도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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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9.05 17:14등록일 2022.09.05 17:14등록일 2022.09.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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