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 도봉구에서 특별 난방비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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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에서 특별 난방비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올 겨울 갑작스런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 여러분들께 추가로 난방비를 특별지원 합니다.
▶ 소상공인
- 개업일 ‘22.12.31.’이전으로 21년 또는 22년 연매출이 2억미만인 도봉구소재 임차소상공인에 10만원 지원(1회)
- 신청기간 : 2월20일~4월14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2월20일~4월14일, 도봉구청 홈페이지/5부제 접수
· 현장신청 : 3월20일~4월14일, 도봉구청 1층 구민청(예정)
☎ 문의 지역경제과 02-2091-2892
▶ 어린이집
170개소에 규모에 따라 기존에 지급하는 난방비 외에 “추가로” 20만원~30만원
1회 차등 지원(20만원 99개소, 30만원 71개소)
- 지급일 : 2월 20일(월) 지급 예정
☎ 문의 가족정책과 02-2091-3114
▶ 경로당
난방비 미지원 사립(아파트)경로당 97개소: 월 10만원씩 3개월간 지원
- 지급일 : 1~2월분 2월20일 지급, 3월분은 3월20일 지급 예정
정부 기지원 경로당(34개소): 별도 지원 중
☎ 문의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55
▶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11,500가구, 가구당 10만원(1회) 지원, 2월10일(금) 지급예정
차상위계층 2,300가구 10만원(1회), 2월 20일(월) 지급 예정
☎ 문의 생활보장과 02-2091-3312, 02-2091-3318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도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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