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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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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사업 개요
❍ 지원내용 : 관내 저소득 주민 중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 지원기간 : 2023. 2. 1.(수) ∼ 12. 31.(일)
● 신청 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홀몸어르신(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등
❍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중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차계약
- 임차보증금 7,500만원 이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원
※ 협회 지원을 못 받는 경우 구청에서 지원
- 임차보증금 7,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구청 지원
- 2023. 1. 1. 이후 동대문구 관내 전입신고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 (고시원 등)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중개보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 1 )
❍ 지원신청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 문 의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27-4193)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동대문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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